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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군 2층버스·청년구직지원금… 道 ‘복지행정’ 펼친다

노후경유차 전기차로 전환 땐 200만원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1만6300명으로 늘어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8개 분야 정책 발표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내년부터 경기도내 2층버스 운행 2개 시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200만원의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청년구직지원금 제도가 신설돼 1천명에 지급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상도 1만6천300명으로 늘어난다.

인터넷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도 선보인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을 21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은 ▲일반행정 ▲산업·경제 ▲교육 ▲농정·축산·산림 ▲보건·복지·여성 ▲환경 ▲도시·교통·건설 ▲재난안전 등 8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5월부터는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자 등 8종의 생활자격 면허증을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신청, 수령할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및 우편으로만 가능했다.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토록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이어 6월부터는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만 지원하던 지능형 스마트고지서에 고지서 송달, 간편결제, 지능형 상담 등 기능이 추가될 계획이다.

도내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제도도 신설돼 7월부터 선보인다. 대상인원은 1천명으로 월 30~50만원, 6~10개월 간 카드(바우처)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인당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지급대상이 2천800명에서 1만6천300명으로 대폭 늘었다.

대기오염방지 및 개선 차원에서는 2005년말까지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제공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에도 장치가격의 10% 정도인 50만원 상당을 도비로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남양주와 김포에서만 운행하는 2층버스를 내년에는 수원, 성남, 고양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도 운행시키기로 했다.

벽지와 오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다니는 따복버스 노선도 12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버스운행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에서 운영되는 따복택시는 내년부터 활동지역에 용인이 포함돼 도내 7개 시·군에서 만나게 된다.

이밖에 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활동비를 인상시키는 안 등이 제시됐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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