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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직원 뇌물받은 간부 실형

징역 2년· 2900만원 추징 명령

같은 고향 출신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하남도시공사 관리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하남도시공사 관리처장 권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천900만원의 벌금 및 추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공무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 2014년 7월 하남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한 같은 고향 출신의 A사 기획실장 B씨에게 현금 및 상품권 2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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