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7~12월 파견근로자의 상시고용이 금지된 제조업체 1천346곳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 실시 결과 89.2%인 1천200곳에서 총 4천119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2천921건은 시정완료, 89건은 사법처리, 214건은 과태료 부과, 132건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했다.
불법파견 유형은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 상시 사용 54곳, 1천434명 ▲형식은 도급계약이나 실질은 파견인 형태 33곳, 1천166명 ▲파견 대상 업무 위반 11곳, 21명 등이었다.
고용부는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100곳에서 총 2천624명의 파견근로자 불법사용을 적발해 직접 고용토록 시정 조처했다.
파견근로자 불법사용의 49.0%를 차지하는 1천287명은 인천·경기지역으로, 해당 업체들은 일시·간헐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상시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파견법 외에 832개 사업장에서 총 3천537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최저임금 등 임금체불(32.4%), 서면 근로계약 위반(21.3%) 등이 다수를 차지했고, 안산·시흥지역은 대기업 2∼4차 협력업체인 50인 미만 영세 제조업체가 대다수였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인천·경기 지역의 불법파견 문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서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 만큼, 불법파견 감독뿐 아니라 더욱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