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3∼16일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과 수원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학점은행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주도록 한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학위·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자 등이다.
학점은행제 희망자는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도교육청북부청 평생교육과(☎031-820-0536)와 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과(031-259-1041)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방문 접수하거나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손정은기자 sonj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