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군인 등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강모(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복무 중 휴임병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행위는 우리나라가 선택하고 있는 의무복무제와 선임병의 추행을 거부하거나 신고하기 힘든 병영문화 아래서 자칫 피해자들을 잘못된 선택으로 내몰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횟수가 여러차례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함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육군 제27보병사단 소속 한 중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2015년 12월 4일 오후 10시 30분 쯤 초소에서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후임병 A씨에게 “나는 스킨십을 좋아하고 남자와 여자를 다 좋아한다”며 10분간 끌어안은 것을 비롯해 후임병 7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