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고양시 전체면적의 48%에 지정된 군사보호구역의 공공개발과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의 제한보호구역 122.62㎢ 중 덕양구 일부와 일산동·서구 총 78.55㎢(64.06%)의 작전성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제61보병사단과 고양시가 상호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회담에는 최성 고양시장, 박일재 제61보병사단장, 도시주택국장, 61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한 고양시의 군사규제 완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군사규제 완화로 민선6기의 최대 현안인 시민 최우선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