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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주고받던 수감자 속여 수천만원 가로챈 50대女 징역 1년

수감생활 중 알게 된 남성 수감자와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전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모(53·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 판사는 “여러번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아직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에서 책임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지난 2010년 4월 쯤 사기죄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당시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이던 A씨와 편지를 통해 가까워지자 출소 후 결혼할 것 처럼 행세하고, 출소한 뒤인 그해 8월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다”고 A씨를 속이는 등 총 3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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