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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논란 재점화 예고… 교육부, 연구학교 지정 강행

이번주 공문 발송… 이달말 지정
거부 밝힌 교육청과 진통 불가피

<속보> 교육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등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전면 거부 입장을 밝혀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3일자 1면 보도) 정부가 새 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쓸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 인천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연구학교 지정과 관련된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와 교육청, 일선 학교 간 진통마저 예상된다.

8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3월 학기가 시작하는 만큼 이번 주(연구학교 지정 협조) 공문을 내려보내고 절차를 시작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대략 몇 곳이 연구학교로 지정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교육부 장관이 교육정책 추진·교과용 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하며, 교육부는 올해 국정교과서 사용 희망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쓰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입장과 달리 이달 초까지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세종·경남·광주·충남·제주 등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방침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은 국정교과서의 ‘불법성과 반(反) 교육적 이유’를 주장하며 이런 논란이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박근혜 교과서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2008년 관련 규정 변경 이후 교육부가 직접 연구학교를 지정할 권한이 없게 됐다. 교과서 결정은 학교의 재량이므로, ‘국정교과서는 나쁘다’는 프레임 때문에 선택권과 다양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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