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국가보조금을 구단 운영비로 쓴 혐의(횡령)로 고양시를 연고로 한 A프로축구단 재무이사 이모(47·여)씨와 사무국장 서모(42)씨 등 2명을 19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5년 5∼1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프로축구와 유소년·아마추어 축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보조금 4억6천700여만원을 받아 이중 4억115만원을 구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친분이 있는 이벤트 업체에 홍보와 이벤트 비용으로 지급한 뒤 다시 업체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돌려받아 선수단 급여와 구단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이 축구단의 보조금 부정 집행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