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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고삐 ‘바짝’

특검보 “崔 구속영장 청구 혐의 의료법 위반 등 사유”
주사아줌마 비선 진료· 프로포폴 과다 처방 등 수사
‘블랙리스트’ 제기 유진룡 前 장관 참고인 신분 조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으로 동력 상실이 우려됐던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전방위적 수사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다.

특검팀은 우선 최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적용할 혐의에 관한 질문에 “현재 예상되는 것은 체포영장 피의사실인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의료법 위반이나 다른 것도 사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는 차움의원 등에서 박 대통령의 대리 처방에 관여한 의혹으로, 보건복지부 자체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은 2011~2014년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으로부터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 이름으로 여러 차례 주사제 등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 자매가 박 대통령 진료비 100여만원을 대신 내준 정황도 확인됐다.

무면허 의료업자인 ‘주사 아줌마’가 청와대를 오가며 ‘비선 진료’를 한 것 관련 최씨가 관여한 부분, 또 최씨가 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과다 처방받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와 함께 박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적 이해관계 규명을 위해 최씨의 ‘박대통령 옷값’ 대납 의혹도 수사중이다.

특검은 앞서 이달 7일 특검은 박 대통령의 옷을 제작한 장소로 알려진 강남구의 한 의상실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압수된 (CC)TV 영상에는 최씨가 청와대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등과 함께 박 대통령의 옷을 고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이 지난 1988년 국회의원 당선 후 지속적으로 옷값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씨가 그동안 수억원에 달하는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냈다면 이는 삼성 등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삼성 합병 관련 ‘대가성’ 입증을 위해 이날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박 대통령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서면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이와 관련 이미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통해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처음 제기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최씨에 대해 오는 26일쯤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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