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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사진에 신발 투척은 모욕"…250만원 배상 판결

수원지법 민사3단독 조성필 판사는 24일 이천 하이디스의 전인수 대표이사 등 경영진 5명이 이상목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 지회장 등 노조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모욕)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하이디스는 지난 2015년 1월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직원 377명 가운데 330여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일부 희망퇴직자를 제외한 대부분을 정리해고했다.

이후 당시 노조지회장이었던 배재형 전 지회장이 그해 5월 강원도 설악산의 한 야영장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하이디스 노조 10여명은 배 전 지회장의 자살 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하이디스의 모기업인 대만 융펑위(永豊餘) 그룹을 상대로 원정 항의시위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윤모씨 등 2명이 시위의 일환으로 허서우촨(何壽川) 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전 대표이사 등 경영진 5명의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벌이자 경영진은 모욕을 당했다며 경영진 5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 판사는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 지회장을 제외한 윤씨 등 2명에게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씩 총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하이디스 노조는 이날 선고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리적 충돌이나 회사 재산에 대한 침해도 없었는데 단지 퍼포먼스를 한 것을 두고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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