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자원본부는 팔당호 주변 유해물질 운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단속은 경찰서와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이 연말까지 월 1회 이상 지속 실시된다.
통행제한도로 단속 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남종면 등 국도6호선과 45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으로 4개 노선 58.4㎞ 규모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군용차량과 농가 등의 경우 관할 시장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으면 통행 가능하다.
통행증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248), 광주시 환경보호과(031-760-3765), 하남시 환경보호과(031-790-5301), 양평군 환경관리과(031-770-2276)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위반 차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