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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前수석 직무유기 혐의 수사 … 개인비리 포함

“특검법 제 2조 9·10호사항 수사… 혐의따라 달라져”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의혹 등 기록 전달받아
특검팀, 블랙리스트 朴대통령 관여 여부 수사력 집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 등 특검법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관련 질문에 “특검법 제2조 9호, 10호와 관련된 사항을 수사할 것”이라며 “개인비리 등 기타 혐의까지 나아갈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순실 특검법’에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에 최순실 씨 등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혐의(제2조 9호)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해임에 우 전 수석이 연루됐다는 의혹(제2조 10호)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특검은 또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관련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 내용이 담긴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기록도 전달받았다.

특검이 특검법에 따른 수사 의지를 재차 확고히 하면서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관여·개인 비리 의혹 등이 얼마만큼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이듬해 2월 사정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 자리에 오른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 관계는 물론 최씨의 국정·이권 개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는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박근혜 대통령 관여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관련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앞으로도 수사 기간동안 계속 확인해야될 부분”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오전과 오후 각각 불러 조사했다.

21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구속후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소환 조사했다.

신 전 정무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정무수석 재임기간(2014년 6월~2015년 7월)과 근무 시기가 겹친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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