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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기 사업 빙자 1600억 가로챈 다단계 임원

해외 게임기 운영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천600억여원을 가로챈 다단계업체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A업체 부사장 이모(50·여)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A업체 대표 최모(49)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A업체 본사를 차려놓고 201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게임기를 구매해 미국에 설치하면 막대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천여명으로부터 1천6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1천1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원 또는 60만원을 3년 동안 지급하기로 하고, 또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각각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사기영업으로 피해자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주로 60대 퇴직자와 가정주부들로 1인당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1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228명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900억원 이상의 원금 피해를 입었지만 A업체의 재산은 50억원에도 못 미쳤다”며 “A업체의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해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상·박국원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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