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아파트 빈집에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방 수납장에 보관중인 다이아반지(3캐럿) 2점과 골드바 1점(10돈) 등 모두 23점, 5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인 16일에도 수원의 한 아파트 방범창을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총 3회에 걸쳐 25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교도소를 출소한 A씨는 훔친 현금과 귀금속을 팔아 대부분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