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등으로 기소된 심모(54·여)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판사는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10억4천800만원 상당을 가로채려하려 했고, 무고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현재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심씨는 2014년 8월 쯤 수원에 있는 A씨의 한 건물 1층에서 운영해 온 식당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돼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가 임차료 미납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A씨 아내인 B씨 명의로 자신에게 각각 9억5천300만원과 9천50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해 법원에 B씨를 상대로 한 허위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