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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檢이 자백 강요”… 특검 “사실무근” 일축

특검 “법·원칙따라 수사 철저”

崔, 수사 불만… 묵비권 행사 관측

“묵비권 행사해도 조사 문제없어”



“근거없이 수사 흠집내려는 의도

미리 준비한 진술로 생각해”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 최순실씨의 발언에 대해 특검팀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압수사가 있었다거나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 받았다는 최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특검의 계속된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돼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외쳤다.

이 특검보는 최씨의 이런 주장이 “지금까지 최씨의 행동을 보면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 특검 수사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씨가 ‘경제공동체’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봐서는 미리 진술을 준비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박 대통령의 비위 관련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위해선 최씨와 박 대통령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 소위 ‘경제공동체’ 논리와 관련한 부분이 논란거리임을 최씨가 알고 대응했다는 취지다.

최씨는 이날 체포돼 오전 11시 15분쯤 특검 사무실에 나오면서 취재진 앞에서 고성을 쏟아냈지만 특검 사무실에 올라가서는 특별한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오후부터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최씨가 공개적으로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조사실에 들어가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최씨에게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으니 법률적 조언(묵비권 행사 등)은 다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조서에 작성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조서에는 ‘묵묵부답’ 또는 ‘답변 없음’ 등으로 표기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김신(60) 삼성물산 사장과 김종중(61)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후 상황을 캐묻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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