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을 방문해야 볼 수 있었던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시·군청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와 시·군이 항공사진을 연계 활용해 대민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1975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을 촬영했다. 2009년에는 주민의 재산권행사, 학술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을 일반에 제공해 왔다.
도가 보유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은 해상도가 일반 포털사이트에 비해 7배 이상 선명하고 40여년 간 축척된 자료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열람을 원하는 도민은 도 지역정책과(031-8008-3443)나 개발제한구역이 소재한 해당 시·군 그린벨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