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행정 전반에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수원시는 조례와 규칙에만 적용하던 인권영향평가를 올해부터 정책·사업·공공시설물 등 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 정책·사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인권행정 구현의 필수불가결한 장치다.
세계적으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 국가는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 극소수이고 우리나라에는 서울 성북구가 유일하게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현행 ‘수원시 인권기본조례’(제8조)가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인권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형식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
올해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포한 시는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수원시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구성,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의뢰, 인권영향평가 토론회 개최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시는 인권영향평가 확대시행에 맞춰 2명의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7급 행정직 공무원을 인권센터에 배치하고, 공익인권변호사 1명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 2018년에는 인권영향평가 적용 대상을 도로와 공원으로 확대하고, 수원시의회 청사를 전국 최초의 인권청사로 신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