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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250명 차량안전지도사로 도, 노인인력개발원 등과 협약

경기도가 만 60세 이상 노인 250명을 차량안전지도사로 양성한다.

이들은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사설 교육시설에서 안전운행 지도 등의 역할을 맡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변화영 생활인재교육연구소 소장, 김형욱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 대표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니어 차량안전 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9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자 미 탑승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인들의 구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차량안전지도사 양성 사업관리와 예산지원을 맡아 교육기관에 연 150만원을 지원한다.

생활인재교육연구소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강사 확보 등 교육과정 운영을 맡는다. The안전한대한민국만들기는 채용 수요처 발굴 및 홍보를 책임진다.

도는 이번 사업이 새로운 사회적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남 지사는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양질의 민간영역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어르신들이 보람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상생협력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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