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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건강까지 책임지는 경기도 ‘한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확대
자녀수별 서비스제공 기간 연장

경기도가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해 올해 지원폭을 늘리기로 했다.

도는 기존에 추진해오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산모의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서비스기간을 연장하겠다고 1일 밝혔다.

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을 10개소에서 18개소로, 서비스 제공기관을 126개소에서 171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모의 자녀수와 무관하게 10일간 진행되던 서비스는 올해부터 자녀수별로 연장될 방침이다.

출산 시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20일간 제공되는 식이다. 특히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단축·연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간도 다양화됐다.

지원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수와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에 따라 선정된다.

보조금은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50%~70%까지 차등 지원되며 출산가정에서는 서비스 가격의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된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와 장애인 산모(1~6급), 장애 신상아 출산 산모, 만 18세 미만 미혼모 산모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다.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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