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북부지역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을 통해 총 799건의 부적절한 실태를 적발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북부지역 10개 시·군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81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동편의시설 508건, 교통안전시설 291건 등 총 799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동편의시설의 경우 ‘점자블록 기준 미준수’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볼라드 등 기타(134건), 보도 침하·파손(76건), 보도 턱 기준 미준수(62건), 버스정류장 내 시설(57건) 등의 순이었다.
교통안전시설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기타’가 128건으로 부적절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보호구역 도로 노면표시 불량’(78건), 보호구역 안전표지 불량(55건), ‘주정차 금지표시 불량’(30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노인·장애인시설 중 보호구역이 있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실제 북부 노인·장애인시설 3천728개소 중 보호구역은 81개소로, 전체의 2.17%에 그쳤다.
가평·구리·연천은 보호구역이 각각 1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128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671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조치토록 통보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내년 상반기에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