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오산시에서 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대 여직원 1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