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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골든타임 사수하라’… 살처분·백신접종 긴급 실시

발생 농가 젖소 114마리 매몰·반경 3㎞ 이내 이동제한
12일까지 도내 소돼지 사육 농가 1만4925곳 예방접종
축산관련 시설 소독·소규모 농가에 광역방제기 등 지원

 

도, 구제역 긴급대책 발표

AI(조류인플루엔자)에 시달리던 경기도가 이번에는 구제역을 맞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도는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의 1주일을 확산 방지 골든타임으로 보고 조속 대책을 강구했다.

도는 8일 경기도청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구제역은 예방접종만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 지금으로부터 1주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확산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도는 연천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총 114마리를 당일 중으로 살처분, 매몰하기로 했다.

해당 농가를 비롯해 반경 3㎞ 이내 인접 농가에도 농장주·가축·차량·외부인 등에게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는 연천 우제류 사육 농가 전체 588곳(소 1만7천452마리·돼지 11만4천275마리) 중 13곳(2.2%)에 해당된다.

또 이번 주말(12일)까지 도내 우제류 농가 1만4천925곳(소 45만4천330마리·돼지 198만7천800마리)에 대해 긴급 임상예찰 및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최근 4주 이내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 42만3천마리는 이날부터 즉시 일제접종을 펼쳐 차단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일단 소부터 방역 차단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도내 축산관련 시설에 일제 소독을 펼치고,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소 50마리·돼지 1천마리 기준)에는 각 시·군이 보유 중인 공동방제단과 광역방제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구제역 확진판정을 받은 연천 농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 4일 만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구제역 공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북 보은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난 5일 연천 해당 농가는 젖소에게 예방접종을 맞춘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곳곳에 퍼져있을 수 있어 어느 지역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예방접종을 해도 백신 항체가 낮을 수 있다. 대개 예방접종을 하면 1~2주를 두고 본다”면서 “이번 일주일 간 도내 농가를 일일이 확인해보고 접종에서 누락되는 소·돼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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