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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18세로 하향조정 촉구 도의원 14명, 개정 결의안 발의

경기도의회는 조승현(더불어민주당·김포1) 의원 등 도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선거권 18세 이상 하향조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의 18세 청소년은 운전면허 취득, 결혼, 병역의무 이행 등 책임과 의무는 부여받고 있으나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폴란드와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상 19세 이상으로 돼 있는 선거권을 고집하는 것은 참정권 확대에 따라 미치게 될 선거결과를 의식한 당리당략에 불과한 반민주적 행위”라며 “18세 청소년에게도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14∼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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