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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동차세 연납 증가 ‘싱글벙글’

전년 동월비 징수액 23% 늘어
세금 체납 방지 등 1석3조 효과

과천시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시에 등록된 차량 63%(1만3천926대)가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 32억 원이 징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시 등록차량 10대 중 6대 이상이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관내 등록 차량이 감소했음에도 지난해 동월 대비 연납신청 차량은 14%, 징수액은 23%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어 시민들이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연납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도 하반기에 몰리는 지방세입을 전반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체납액도 줄일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권영호 시 세무과장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은 조금 되겠지만 어차피 낼 세금이기 때문에 10%가 할인되는 제도를 이용해 체납도 방지하고 가계부담도 줄이기 바란다”면 “1월에 연납하지 못했으며 오는 3월 중 연납신청을 하면 7.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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