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부터 도내 시·군들을 대상으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양평·가평·연천을 제외한 28곳이다.
이에 따라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851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도내 241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장·자동차 연료 연소 등을 줄여 대기오염도와 인체 위해성을 낮추기 위해 추진된다.
도는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PM2.5의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 시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초과)’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차량 2부제는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이 홀수일(짝수일)에 운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사업장과 공사장의 경우 가동률 하향조정, 공사중지 등을 시행한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