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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소상공인 보증료 0.1%p 인하

3천만원 이하 보증 받는 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오는 20일 이후부터 소상공인이 내는 보증료를 현재보다 0.1%p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인하 대상은 3천만원 이하의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금융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약 3만여곳의 업체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도내 소상공인의 약 74%에 달하는 수치다.

또 지난 2014년 9월부터 시행중인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와의 중복 적용도 가능, 혜택의 폭을 넓혔다.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는 보증료가 1%가 넘을 경우 초과분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신보 김병기 이사장은 “보증료 인하로 인하여 재단의 기본 재산 축소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많은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금융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보증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자체적인 예산 절감을 통해 보증료 인하에 따르는 재단 수익 감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안내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하면 된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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