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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지역 돼지·염소·사슴 대상 ‘O+A형 백신 접종’

농식품부, 가축방역심의회서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주력
돼지 제외 모든 축종 이동금지·가축시장 폐쇄 기간 늘려

구제역 확진이 10일가량 잠잠한 가운데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경기도 연천지역에 O+A형 백신 일제 접종이 시행됐다.

또 구제역 발생 지역 우제류 가축의 반출 금지기간 및 전국 가축시장 폐쇄기간도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17~19일간 연천 우제류 가축(돼지 12만1천두, 염소·사슴 1천두)등을 대상으로 O+A형 백신이 일제 접종됐다.

지난 9일 이후 도내 구제역 확진판정 사례는 없지만, 2010년 1월 포천과 연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했던 사례를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농식품부는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금지 기간 및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기간을 이달 26일까지 연장시켰다.

당초 계획은 19일까지였으나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 일제 접종(2.14~2.18)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해 늘어났다.

또한 우제류 농장간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금지 기간도 이달 18일까지에서 26일까지로 변경됐다.

대상은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이다.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을 감안해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해 이동금지 기간을 이달 26일까지 연장했다.

단,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19일 이후 해당 지역내 농장간 이동을 방역준칙(가축방역관 승인 등) 준수 조건 하에 허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소 백신 일제 접종(2.8~2.14)에 따른 항체 형성기간(1~2주)를 고려할 때, 2월 말까지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본다”며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을 할 것이며,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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