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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부담- 적정급여 건보 국고지원 토론회

건보 경인본부, 법체계 개선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1일 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홍순경 평택지사장 등 소비자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고에서 14%,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 받도록 돼 있으나, 한시법으로 지원기한인 올해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통한 기간 연장이 없을 경우 국고지원은 중단된다.

국고지원 중단 사태를 해소하고 안정적 국고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학계, 공급자, 시민단체, 보험자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상생협의체 논의의 일환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신영석 박사가 발제를,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능후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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