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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헛구호… 道 산하 공공기관 2곳 중 1곳 돈으로 때웠다

경기테크노파크·도일자리재단, 한 명도 채용안해
3년간 고용부담금도 매년 증가…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곳 중 1곳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속적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최근 3년 동안 고용부담금이 매해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 17곳(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테크노파크, 한국도자재단, 킨텍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총 10곳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의 3.2%, 민간기업은 2.9%로 규정돼 있다.

대상은 국가·자치단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미달된 10개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0~2.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장애인 직원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이 의무고용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20명의 장애인 직원을 뽑아야 한다.

도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인력 활용에 대한 효율성 등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빠른 시일내 개선토록 협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의무고용률 미달로 부과받은 고용부담금도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가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도는 지난 2013년 5천100만원, 2014년 8천600만원, 2015년 1억2천800만원을 부담, 해당 금액이 매년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도는 10개 기관에 대해 올해 안으로 3.2%의 의무고용률 달성을 권고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 평가 시 ‘장애인 고용’ 지표 평가 비중을 현행 0.5%에서 2%로 늘리고 장애인 채용가능 직무 컨설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대책을 예고했다./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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