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40분쯤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2㎞가량 자신의 차를 몰다가 수원 인계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차량 조회를 하다가 A씨의 차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확인, 검문하던 중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43%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법원 재판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