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성균)은 중소기업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시행중이라고 2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12만5천원*24개월)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지원(각각 600만원, 300만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천200만원(+이자)을 수령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자격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휴학자, 졸업예정자 가능)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근 3개월간 실업 상태이면 되며,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사업 참여기업은 정규직 전환 후 청년 1인당 200만원의 기업지원금이 지원되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이직을 막아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양질의 청년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 희망 청년과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031-231-7873~4)로 문의하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