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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3종세트’로 AI 피해농가에 희망을

소득안정·가축입식자금 등 지원
업체 손실보전·경영안정 도모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를 대상으로 ‘자금 3종세트’ 지원에 나선다.

도는 업체 손실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및 정상 입식지연 농가 ▲조기출하 등에 따라 사료잔량이 발생한 농가 ▲AI방역조치에 따라 살처분한 농가와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 등이다.

먼저 ‘소득안정자금’은 출하 또는 정상 입식이 지연되거나 조기 출하 등에 따라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잔량, 출하기준 초과 입식지연, 사육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청 희망 시 병아리 구입실적, 출하증명서, 거래 영수증 등 증명이 가능한 객관적인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가축입식자금’은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을 축종별 지원단가로 계산해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AI 방역조치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다.

‘경영안정자금’은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에게 영업 중단기간 동안의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을 산정해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는 연리 1.8%, 2년 거치 3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신청 희망자는 사용계획서와 신용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견홍수 도 축산정책과장은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업체들이 조기에 경영활동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게 지원내용 홍보와 대상농가 파악을 차질 업이 수행해 달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24) 또는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11일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 안정자금 10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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