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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소내 세대분리 불가, 캥거루족 ‘내집 마련’ 걸림돌

공공주택 청약 ‘독립세대’ 조건
아파트 거주 70% 현실과 안맞아
“주택청약저축제도 수정해야”

동일 주소내 구성원의 세대 분가를 할 수 없도록 한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청년들이 청약종합저축제도 등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행자부의 이같은 지침이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기조와 엇박자라는 비판 속에 개선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5일 수원·용인 등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사무편람상 한 가족이 동별 주소지의 동일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별도 세대로 분리 구성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아파트가 아닌 층을 달리하거나 별도의 부엌·출입문 이용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형태의 경우는 인정,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는 독립세대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현행 규정이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들이 공공 주택을 장만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려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독립 세대’라는 조건이 따른다. 이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와 함께 살 경우 청약저축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직장이 멀지 않은 이상 결혼전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우리나라의 일반 정서와 국민 70%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행 주택청약저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중인 청년실업으로 장성한 나이에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캥거루 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청약 제도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A씨(55)는 “곧 군 복무를 마치게 되는 큰 아들에게 주택 청약을 하나 들어주려고 하는데 독립세대가 아니라 들 수 없었다”며 “아들 장가보내려면 집은 사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저축 통장 하나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편법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무편람상 한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할 경우 세대 분리가 안되는 것이 맞다”며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청약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해 기존 주민등록법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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