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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검, 미르·K재단 수사 ‘다른 눈’… “강요” vs “뇌물”

검찰이 내린 결론
최순실→박대통령→안종범
대기업 774억원 출연 ‘강요’
박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
최씨에 ‘운영 봐달라’ 제안

특검이 내린 결론
최씨가 설립 아이디어 내고
박대통령과 ‘공동 운영’
최순실 ‘뇌물수수’ 혐의
박대통령도 공범으로 입건


차례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주요 사안에서 일부 다른 결론을 내려 관심을 끈다.

특히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나타난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과정과 기업들이 낸 출연금의 성격에 대한 판단이 대표적이다.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53개 대기업이 총 774억 원을 출연한 것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봤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출연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다만 출연금을 기업들이 모종의 대가를 바라고 낸 ‘뇌물’로 볼 여지를 열어두고 특검에 사건을 넘겨줬다.

또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설립하기로 하고 최씨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바통을 이어 받은 특검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아이디어를 박 대통령이 아닌 최씨가 낸 것으로 파악하고, 최씨와 박 대통령이 두 재단을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지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최씨, 삼성그룹 사이의 뇌물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서도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한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박 대통령도 공범으로 입건했다.

한편, 특검의 이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공갈에 따라 불가피하게 최순실을 지원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박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은 자율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뇌물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다시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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