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와 피해 경찰관들 간 합의를 중재한 뒤 수백만원을 받은 교통조사 담당 경찰 간부가 형사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물의가 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모 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며 A경위는 지난 2013년 4월 2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음주 뺑소니 차에 사고를 당한 동료 경찰관 2명과 운전자 B(44)씨 사이에 합의를 중재하고, B씨에게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팀장으로 근무 중이었던 A경위는 B씨가 동료 경찰관 2명과 각각 300만원에 합의토록 중재하고,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B씨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조사계 수사 의뢰로 A경위를 조사했다.
A경위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건넨 B씨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동료 경찰관 2명은 A경위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해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