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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버스회사 2곳 노조 ‘조합비 횡령’ 시끌

A여객 전·현직 간부 조사 중
D고속은 고소장 제출했다 취하

경기도내 버스회사 전현직 노조 간부들이 조합비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A여객 노동조합 전 사무국장 B씨를 횡령 혐의로, 현 노조위원장 C씨를 배임 혐의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노조원들은 지난 1월 고소장에서 “2007년 자체 감사 결과 노동조합 금고 자금 1억6천만원의 지출 내역이 불명확하다”며 B씨의 횡령 사실이 있는지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노조위원장 C씨에 대해서는 B씨의 비리 사실을 방조해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D고속 노조원들은 지난달 6일 의정부지검에 노조위원장 등 3명이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남양주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달 들어 고소인측은 “사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뒤 다시 고소장을 내겠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서 관계자는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횡령 금액이나 시기 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고소인측이 추후 재고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사건은 종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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