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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에 맞았다” 폭행 시비 남성, 무고 혐의 기소

이태곤, 정당방위로 불기소

배우 이태곤(40)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신모(33)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태곤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신씨 친구 이모(33)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쯤 용인시 수지구 한 호프집 앞에서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반말을 따지며 악수를 거부한 이태곤과 시비가 붙었고, 이씨는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혔다.

신씨는 “주먹과 발로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그는 목, 가슴, 엉덩이,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서와 무릎 및 정강이 상처 사진까지 제출했지만, 상처가 이전부터 있었거나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이태곤은 당시 방어를 위해 이씨와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용인서부경찰서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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