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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생활임금 적용 간접고용근로자까지 늘린다

출연기관 근로자 등 766명 수혜
근로자 1인당 월급액 165만원
위탁고용·단순노무 구분 적용

경기도가 생활임금 수혜자를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직접고용근로자까지만 가능했다.

도는 지난 6일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및 단계적 적용 심의안’에서 적용대상 확대안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2천406명 중 현재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796명’과 ‘도 간접고용근로자 844명’을 제외한 총 766명이 생활임금 수혜를 받게 된다.

간접고용근로자는 도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와 달리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을 맺는 근로자다.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원, 상담원 등이 해당된다.

2017년 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천470원 보다 22.26% 높은 7천910원으로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올해 165만원이다.

도는 이어 간접고용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위탁고용근로자와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1단계로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위탁고용근로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소급 적용받도록 하고, 용역회사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 단순 노무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에 생활임금 적용을 권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모든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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