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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92일 만에 마무리

총 20차례 재판·25명 증인신문
국회와 대통령 측 ‘매번 충돌’
헌재소장 퇴임 후 ‘8인체제로’

헌재 접수에서 선고까지

작년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한 이후 92일만인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마무리 된다.

지난달 27일 모든 변론을 끝내고 결론 도출을 위한 평의(재판관 회의)에 돌입한 헌재는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생중계로 한다고 발표했다.

헌재는 그동안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의 재판과 25명의 증인신문을 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변론권 보장을 둘러싼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순탄치 않은 심리 과정을 거쳤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자마자 당일 컴퓨터 배당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했고, 강 재판관은 해외 출장 중 곧바로 귀국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재판에 들어갔고, 지난 1월 3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1차 변론기일에는 박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9분 만에 끝났고, 이틀 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1호’ 증인으로 나오면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그러나 1월 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들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은 같은 달 16일 진행된 5차 변론기일 때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출석하고, 3일 뒤 정 전 행정관도 증언대에서 나오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 및 김종 전 차관, 유진룡 전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등도 증인신문에 줄이어 출석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자신의 퇴임을 6일 앞둔 1월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3월 13일 이전 선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선고의 마지노선이 암암리에 확정됐다.

박 소장 퇴임 이후 헌재는 재판관 ‘8인 체제’가 됐고,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대통령 측은 헌재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맞섰으나, 헌재는 이어진 2월 7일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 14차 변론에서는 같은 달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날 최종 선고일을 10일로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유진상·박국원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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