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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분쟁’ 수원서는 더는 없다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단 구성
전문가 47명 분야별 컨설팅 실시

시설교체, 보수공사, 청소용역 등 각종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 잦았던 다툼과 대립이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지난달 변호사 4명, 노무사 2명, 주택관리사 16명, 회계·세무 8명, 공사·용역(건축사, 시공기술사 등) 17명 등 총 47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단’을 구성해 지난 2일부터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률·회계·공사 등에 대한 컨설팅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자문단은 수원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39개 단지를 대상으로 용역(경비·청소)의 경우 연간 2천만원 이상,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을 자문대상으로 정해 컨설팅에 들어갔다.

아파트들이 도색, 보수공사 등 설계 뒤 견적서를 받아 자문단에 컨설팅을 요청하면 회의를 거쳐 적정한 비용을 결정해 권장하게 된다.

또 법령, 규약,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여부, 계약서·계약 조건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설계·시공 기준 등 건설관련법령의 적합성, 공사비 산출 적정성 등도 자문한다.

다만 공동주택 구성원 사이의 분쟁사항, 민원, 재개발, 재건축, 고쳐 짓기 등은 자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을 신청하면 시 주택과는 신청내용·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적절한 자문위원을 선정해 자문을 진행한다.

자문서비스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이전에 신청사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 주택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은 아파트 단지의 주요 시설 교체, 보수공사, 청소·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등의 사전 자문을 통해 입주민 사이의 의견 대립을 줄이고,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파트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역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2014년 1천55건, 2015년 1천767건, 2016년 3천5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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