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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中 방한금지령’ 맞서 특별경영자금 지원 모색

통상 현안 긴급점검회의 가져
對중국 현안대응반 구성 추진

경기도가 중국의 ‘방한금지령’과 관련 통상현안 긴급점검회의를 개최, 국내 수출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는 8일 오전 11시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대(對)중국 현안대응반 구성 ▲중국 수출기업 통상 및 판로지원 다변화 ▲중국 수출기업 수출 보험료 확대지원 ▲중국강제인증(CCC) 등 획득비용 확대지원 ▲특별 경영자금 긴급 지원 등이 제시됐다.

도는 통상대응, 투자유치, 지방외교, 자금지원 등 5개반으로 구성된 ‘對중국 현안대응반’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기업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통상촉진단, 심양 G-FAIR, 수출상담회 등 대중국 해외마케팅 사업(6개 분야 3천625개 중국바이어 매칭)에 대한 추진상황별 단계별 매뉴얼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상태악화로 대중국사업의 취소가 불가피할 경우 도는 수출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중국정부가 주관하는 전문 주체 전시회에 개별 참가를 지원하고 동남아시아, 중동, 미주 등 ‘대체 판로개척’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보험료 지원 한도액을 중국지역 수출업체에 한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한 비용을 올해 첫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국의 강제표준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조짐이 보이는 만큼, CCC 및 화장품과 관련한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CFDA) 인증 등 21개 제품의 인증 시 업체당 지원한도액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한 피해 기업에 1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기업으로서 대 중국 수출기업 및 수출계약 체결 기업,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으로 납품하는 기업,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라 피해를 입은 관광업 등이다.

이 밖에 도는 중국에 기 구축한 8개 우호·자매결연 성·시(省·市) 및 경제 기구와의 채널을 통해 도-중국 관계 안정화를 위한 비공식적 실무접촉을 강화하고, 도·동북3성간 경제협력 사업도 지속해 간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중·장기대책은 현재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 판로를 ‘신흥시장’으로 확대시킨다는 게 골자다.

올해 안으로 중국 외 이란, 터키, 아프리카 등 3개 지역에 경기통상사무소(GBC)를 확대 개설하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중국관련 통상사업의 진행상황을 체크, 필요시 타지역 전환을 검토하고, 신규 추진하는 사업은 가능한 중국 외 지역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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