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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헌재 결정 불복 폭력행위 엄정 대응"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결과에 불복한 이들의 과격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경찰이 경계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과격 폭력행위와 집단행동, 주요 인사 신변 위협 등 심각한 법질서 침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며 “헌재 판결을 방해하거나 결정에 불복하는 불법 폭력행위에는 더욱 엄정히 대처하라. 차량 돌진, 시설 난입, 분신, 자해 등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청와대, 헌법재판소, 국회 등 주요 시설에도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구축하고,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변 위해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지역에 을(乙)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했다.

을호 비상은 갑(甲)-을-병(丙)호-경계강화로 이어지는 비상령 중 2번째로 수위가 높은 단계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10일에는 서울지역에 최상위 경계태세인 갑호 비상을, 다른 지역에는 을호 비상을 발령한다.

갑호 상황에서는 전 지휘관과 참모가 사무실 또는 상황 관련 위치를 벗어날 수 없고, 가용 경찰력이 모두 동원된다.

이 청장은 “국민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직자의 본분에 어긋나거나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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