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반칙행위’란 교통시설물·건설 현장 등의 안전비위, 학사특혜·부정행위 등 선발비리, 서민생활의 불안을 일으키고 생계를 위협하는 상습폭행·협박·갈취 등의 ‘생활반칙’과 음주·난폭·보복·얌체 운전의 ‘교통반칙’, 인터넷 먹튀·보이스피싱·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반칙’을 뜻하며, 올해 5월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방원 수원서부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해 분야별 추진 사항을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신뢰 속에 서로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정하고도 공정한 법 집행을 다짐했다.
정방원 서장은 “우리 생활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반칙행위들을 바로잡아,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