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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평택시 귀속 마땅한 일”

평택항 수호 도민 대책위 출범
송달용 도민회장 등 위원장 선출
“충남 소송제기는 무모한 행동”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에 대응하고자 ‘평택항 수호 범 경기도민 대책위원회’가 9일 구성됐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동위원장으로 송달용 경기도민회 회장,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공재광 평택시장을 선출했다.

대책위는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분쟁 종료 촉구 결의문을 통해 “평택항 매립지는 당초 아산만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의거 6개 지구 중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항만으로 개발된 사업이므로 평택시에 관할권이 있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 이용자 편의성,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항만의 경쟁력 등 보편적 판단 기준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평택시에 귀속돼야 마땅하다”면서 “충남(당진 아산)은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는 지방자치법을 무력화하고 접근성을 억지 주장하기 위한 연륙교 가설 등 평택항을 당진시로 편입시키기 위한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 신생매립지 96만2천336.5㎡ 가운데 67만9천589.8㎡는 평택시로, 28만2천746.7㎡는 당진시로의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가 이에 반대하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권한쟁의와 결정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도는 도와 평택시 공무원 등 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소송을 지원 중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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