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 운송업체에 운영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유모차) 동반자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올해 국가교통부로부터 총 184대의 저상버스를 지원, 전년(57대) 대비 3.2배 많은 버스를 지원받게 됐다.
이는 국토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지원하는 756대 저상버스 중 24.3%를 차지하는 수치다. 지난해에는 769대 중 57대(7.4%)가 도에 배분됐다.
또 국토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3차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서 도에 대한 ‘시내버스 대비 저상버스 도입 목표율’을 32%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향후 도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저상버스의 연간 운행비용이 일반버스보다 대당 1천만 원 이상 더 들어 운송업체가 꺼리는 상황을 고려, 도는 저상버스 운영비를 도비 및 시군비 포함 대당 500만 원 씩 총 7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지난해 말 진행된 ‘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정책 방향을 설정·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작한 저상버스 도입 및 운용 매뉴얼도 각 시군에 배포된다.
끝으로, 오는 2018년 이후로는 농어촌 지역 등 마을 구석구석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저상버스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 광역버스로 운행 중인 ‘2층 버스’를 저상버스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상버스 표준 모델기준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국비지원 확대 시 교통약자의 시외이동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확대는 시대적 필연”이라며 “운송업체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