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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뜨거운 유혹’은 토끼뜀… ‘단속 손길’은 거북이걸음

불법 성매매 사이트 SNS·이메일 활용 홍보 기승
시민들 “현재 단속 의미 없어… 강력한 조치있어야”
사이트 폐쇄에 3~4주 소요… 기간단축 필요 목소리

정부가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메일과 SNS 이용한 성매매 홍보 광고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의 실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성매매 홍보 사이트가 각종 성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같은 불법 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에는 길게는 4주의 시간이 소요돼 개선이 요구된다.

13일 경찰과 시민 등에 따르면 정부와 경찰의 지속적인 불법 사이트 단속에도 불구 이메일과 SNS를 이용한 성매매 홍보 광고는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모르는 이의 친구신청을 받았다가 후에 성매매 홍보 글이 사진과 함께 게재되거나 당사자가 올리지 않은 성매매 홍보글이 게재돼 곤혹을 치렀다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3시간 15만원, 6시간 25만원, 9시간 35만원’이라는 설명과 함께 상담용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 아이디와 사이트 주소가 적힌 홍보글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성매매 홍보 게시물에는 유부녀를 상대로 하는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면서 2시간에 80만원, 3시간에 120만원을 제시하는 홍보글도 확인됐다.

또 이메일을 통해서도 성매매 홍보 또는 ‘여성 흥분제’와 같은 불법 제품 판매 홍보 메일이 스팸메일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성매매 사이트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이트 폐쇄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이트 폐쇄를 위한 관련 심의 등을 진행하면서 3~4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성매매 사이트 단속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모(36)씨는 “얼마전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됐는지 내 계정으로 성매매 광고글이 올라온 일이 있다. 요즘들어 부쩍 성매매 홍보 게시물이 자주 눈에 띄는 것 같다”며 “지인들 사이에서는 경찰이나 정부 단속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폐쇄되는 사이트 보다 새로 생겨나는 사이트가 훨씬 많은데다 이런 사이트들이 이름만 바꿔가며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모(32)씨는 “사이트 폐쇄 심의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에도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고, 도메인 구입 비용보다 수익이 많다면 그런 사이트가 사라질 수 있겠느냐”며 “차라리 확인 즉시 사이트 폐쇄해 버리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사이트 폐쇄 결정에 통상 3~4주가 걸리지만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단축하는 경우도 있다. 제도상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즉각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조치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심의기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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