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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주차장 100면 이상 건물도
6월13일부터 조례 시행 공포
전기차 구매자에 보조금 지원

오는 6월 13일부터 경기도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주차면수/200’을 반올림해 몇 대를 설치할 것인지 결정된다. 주차면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3대 이상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 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알프스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그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5만 대 보급하겠다던 것에 따른 대책이다.

도는 조례가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유예기간을 둬, 석 달 뒤(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충전기 미설치 시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어 도는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천9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해 총 2천1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 해당 시·군 환경부서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도내 31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지원금 400여 대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에 앞서 도는 이달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다.

또한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을 면제해오던 것을 추후 시·군이 운영하는 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혜민 도 교통환경팀장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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