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부터 경기도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주차장 100면 이상 소유 건물에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주차면수/200’을 반올림해 몇 대를 설치할 것인지 결정된다. 주차면수가 100대면 0.5를 반올림해 충전기 1대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3대 이상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충전기 설치대수의 20%를 반올림한 수 만큼 급속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9월 도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알프스프로젝트’를 내놓으면서 그 일환으로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5만 대 보급하겠다던 것에 따른 대책이다.
도는 조례가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충전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유예기간을 둬, 석 달 뒤(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충전기 미설치 시 신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어 도는 올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대당 보조금 1천90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보조금 200만 원을 추가해 총 2천10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선착순으로 664대를 모집, 시·군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 해당 시·군 환경부서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도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 후 도내 31개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지원금 400여 대분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조례 시행에 앞서 도는 이달부터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3개 경기도 민자 유료도로의 전기차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다.
또한 도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을 면제해오던 것을 추후 시·군이 운영하는 시설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혜민 도 교통환경팀장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전기차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