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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12명 ‘김영란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금액 상한… 현실과 동떨어져
한국당 방성환 의원 등 12명 참여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서 심의

경기도의회는 방성환(자유한국당·성남5) 의원 등 도의원 12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방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김영란법 적용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이 ‘논란 일으키지 말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앞서고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부분까지 통제됨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 서민경제가 파탄에 직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인 금액 상한은 14년 전인 2003년 5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시행된 것으로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안건 발의에는 방 의원 등 한국당 11명과 바른정당 최중성(수원5) 의원이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은 14∼23일 열리는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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